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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공고]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문

  • IR공고
  • 조회수67920
  • 날짜2022.06.22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3(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하여, 

20220707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2062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로 38, 1

주식회사 지플러스생명과학 대표이사 최성화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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