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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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20년 3월 개최예정인 정기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주주명부기준일 : 2019년 12월 31일
2. 주주명부폐쇄기간 : 2020년 01월01일 ~ 01월 15일
3. 설정사유 : 제7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4. 기타 참고사항 : 당사 정관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
주식회사 지플러스생명과학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로38, 1층
대표이사 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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