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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 IR공고
  • 조회수2464
  • 날짜2020.04.27

1. 주주님의 건승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2. 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시행에 따라 전자등록일[’20. 05. 27()]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 합니다.


아 래 -


  1. 당사의 증권이 전자등록 됨에 따라 전자등록일[’20. 05. 27()]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당사의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① ’20. 05. 25()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

   ② ’20. 05. 26(화오전 11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명의개서대행회사) 실물증권을 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

        계)에 입고 요청하여 합니다.

  3. 당사는 전자증권등록일 전 영업일  ’20. 05. 26(화)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제원)에 요청합니다.


2020년 4월 27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로 8, R&D Center 1F)

주식회사 지플러스생명과학 대표이사 최성화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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