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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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님의 건승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2. 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시행에 따라 전자등록일[’20. 05. 27(수)]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 합니다.
- 아 래 -
1. 당사의 증권이 전자등록 됨에 따라 전자등록일[’20. 05. 27(수)]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당사의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① ’20. 05. 25(월)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
② ’20. 05. 26(화) 오전 11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
계좌)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전자증권등록일 전 영업일 ’20. 05. 26(화)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합니다.
2020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로 8, R&D Center 1F)
주식회사 지플러스생명과학 대표이사 최성화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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