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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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공고]신주의 제3자 배정.hwp
당사는 2019년 7월 4일 이사회로 상법 제418조 제4항과 정관 제 10조 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신주배정을 결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주식의 발행방법: 정관 제10조 2항 4호 단서에 의한 제3자배정
2. 신주식의 종류와 수: 기명식 전환상환우선주식 650,000주
3. 신주식의 발행가액: 1주당 금20,000원(액면가 금500원)
4. 신주식의 발행총액: 13,000,000,000원
5. 주금 납입기일: 2019년 7월 26일
6. 실권주 처리: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배정을 하지 않음.
7. 기타 신주발행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2019년 7월 5일
주식회사 지플러스생명과학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로 38, 1층(봉천동)
대표이사 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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