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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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19년 7월 4일 이사회결의로 상법 제418조 제4항과 정관 제 10조 2항에 따라 주주 주 외의 자에 대한 신주배정을 결의한 내용중 2019년 7월 24일 이사회결의에 의해 신 주식 발행사항이 일부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기명식 전환상환우선주식 200,000주에 대하여 주식납입 기일 변경.
2. 신주의 발행가액 : 1주당 금20,000원(액면가 금500원)
3. 납입 기일 변경 일자 : 2019년 8월 8일
4. 신주의 인수방법: 정관 제10조 2항 4호 규정에 의함.
5. 실권주 처리: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배정을 하지 않음.
6. 기타 신주발행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2019년 7월 24일
주식회사 지플러스생명과학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로 38, 1층(봉천동)
대표이사 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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