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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의 제3자 배정 변경 공고

  • IR공고
  • 조회수1335
  • 날짜2019.07.24

당사는 2019년 7월 4일 이사회결의로 상법 제418조 제4항과 정관 제 10조 2항에 따라 주주 주 외의 자에 대한 신주배정을 결의한 내용중 2019년 7월 24일 이사회결의에 의해 신 주식 발행사항이 일부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기명식 전환상환우선주식 200,000주에 대하여 주식납입 기일 변경.

2. 신주의 발행가액 : 1주당 금20,000(액면가 금500)

3. 납입 기일 변경 일자 : 2019년 8월 8

4. 신주의 인수방법정관 제10조 2항 4호 규정에 의함.

5. 실권주 처리실권주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배정을 하지 않음.

6. 기타 신주발행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2019년 7월 24

주식회사 지플러스생명과학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로 38, 1(봉천동)

대표이사 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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