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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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하여,
2022년 07월 07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2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로 38, 1층
주식회사 지플러스생명과학 대표이사 최성화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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