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시
- G+FLAS
- 알림마당
- 공고·공시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하여,
2022년 10월 26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의료단지길123, 2동
주식회사 지플러스생명과학 대표이사 최성화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다음글 | (주)지플러스생명과학, CRISPR GENOME EDGE4™ 첫 납품 성공 |
---|---|
이전글 | [IR공고]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문 |